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행정처분기준)듣기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그 처분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시행 2025.6.5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