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의2서식의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1.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사업계획서

2. 시설 보유 현황

② 영 제41조의5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8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본조신설 2021.4.13][제목개정 2024.6.14]

시행 2025.6.5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