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기반시설)
법 제20조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8.1.16>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본조신설 2012.11.27][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12.11.27>]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