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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① 삭제 <2020.10.8>

② 법 제22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 일반물류단지지정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일반물류단지시설용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일반물류단지시설용지의 용도변경

3. 기반시설(구거를 포함한다)의 부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그 시설의 위치 변경

4.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제목개정 2016.6.28]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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