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4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3.11.16>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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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법 제4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3.11.16>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