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4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비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11.16]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법 제4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비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11.16]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