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관리기구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본조신설 2012.2.2][제4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3조의2로 이동 <2016.6.28>]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