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8(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법 제59조의7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2.1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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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법 제59조의7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2.1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