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과징금의 징수)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9.15]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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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9.15]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