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4(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법 제60조의7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홍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12.22][제4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8조의4는 제48조의5로 이동 <2015.12.31>]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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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0조의7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홍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12.22][제4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8조의4는 제48조의5로 이동 <2015.12.31>]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