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5(지정심사대행기관 지정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2][제48조의4에서 이동 <2015.12.31>]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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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2][제48조의4에서 이동 <2015.12.31>]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