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일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7>

1. 지역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물류시설ㆍ장비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지역 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그 밖에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이하 "지역물류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