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품질인증 수수료)
인증기관은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품질인증 등 신청 수수료
가.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 수수료
나. 제9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변경 신청 수수료
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2.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장심사 수수료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