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가의 중점 물순환 촉진 시책에 부합할 것
2. 인근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이 예정된 물순환 촉진사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클 것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