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법 제21조 본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시행 2025.11.1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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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법 제21조 본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시행 2025.11.1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