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업무의 위탁)듣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