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제1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6.6.9>
②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③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제목개정 2013.7.16]
시행 2026.12.1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