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시험ㆍ검사)
①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받는 중앙관서와 물품을 다량으로 취득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취득하는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물품의 시험ㆍ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물품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