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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4장 물품의 관리 › 제5절 처분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매각 수수료)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매각 수수료의 요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수수료는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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