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의2(재활용품의 회계처리)
조달청장이 재활용품을 직접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대금 전액을, 제41조의2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품을 처분하게 한 경우에는 처분대금 중 해당 재활용사업자에게 대가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21][제43조의3에서 이동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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