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30조(양식업 면허의 제한)듣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호소에 대해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업에 대한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전문개정 2013.7.30][제목개정 2019.8.27]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