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물환경보전법 제31조(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① 수면관리자는 호소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당 호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주체 및 쓰레기의 운반ㆍ처리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정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3.7.30]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물환경보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