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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환경보전법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제51조의3(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오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은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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