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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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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상수원보호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일정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내의 지역

3. 특별대책지역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5.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3.22]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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