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1.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6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3. 제6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3.7.30]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