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권한의 위임)듣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본조신설 2026.7.24] 시행 2026.7.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