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창작 지원 사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술 창작 및 미술 창작 관련 조사ㆍ연구ㆍ비평
2. 미술 창작 관련 기업의 육성
3. 미술 창작 환경 조성
4. 그 밖에 미술 창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7.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