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전시 지원 사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술전시(미술전시 관련 부대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획ㆍ운영
2. 미술전시를 위한 미술품 및 미술기록물(이하 "미술품등"이라 한다)의 대여
3. 미술전시 관람 활성화
4. 그 밖에 미술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7.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