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2조(기술개발과제의 선정기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과제(이하 "기술개발과제"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14.1.28>
1. 민ㆍ군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수요
2. 민ㆍ군기술개발사업 수행에 드는 기간 및 비용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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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과제(이하 "기술개발과제"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14.1.28>
1. 민ㆍ군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수요
2. 민ㆍ군기술개발사업 수행에 드는 기간 및 비용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