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개발과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핵심 기술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분야에 관한 연구실적
2.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 연구비ㆍ연구인력 및 기술정보의 운용 및 관리 현황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