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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2장 점유권

민법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Civil Act, Article 196 (Transfer of the Right of Possession)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1)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possession퍼제션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by바이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thingθ씽 possessed.퍼제스트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88 (2), Article아터클 189, and앤드 Article아터클 190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possession퍼제션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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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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