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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6장 전세권

민법 제312조의2(전세금 증감청구권)

Civil Act, Article 312-2 (Right to Request Increase or Decrease of the Jeonse right Deposit)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ㆍ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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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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