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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 › 제2관 매매의 효력

민법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Civil Act, Article 573 (Period for Exercising the Rights under the Preceding Article)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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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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