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Civil Act, Article 574 (Seller's Warranty Liability for Shortage in Quantity or Partial Loss)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The preceding two Articl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the object of a sale made by specified quantity falls short, or where part of the object of the sale had already been lost at the time of the contract, if the buyer did not know of the shortage or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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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