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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 ›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민법 제894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Civil Act, Article 894 (Extinction of the Right to Request Revocation of Adoption)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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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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