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Civil Act, Article 959-3 (Appointment, etc. of Limited Guardian)
① 제959조의2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1) The limited guardian under Article 959-2 shall be appointed by the Family Court on its own authori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