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Civil Act, Article 959-9 (Appointment, etc. of Specific Guardian)
① 가정법원은 제959조의8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As a disposition under Article 959-8, the Family Court may appoint a specific guardian to support or represent the adult under specific guardi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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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