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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2절 전문심리위원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64-3 (Revocation of a Ruling on Participation of Expert Commissioners)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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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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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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