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8 (Special Forum of Place of Tort)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A lawsuit concerning a tort may be filed with the court of the place where the act was committed.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A lawsuit concerning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 collision or other accident of ships or aircraft may be filed with the court of the place where the ship or aircraft involved in the accident first ar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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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