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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4절 서증

민사소송법 제354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54 (Examination by Commissioned Judges or Entrusted Judges)

①법원은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 그 조서에 적을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judge저지 or오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judge저지 examine이그재민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7, it잇 may메이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②제1항의 조서에는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붙여야 한다.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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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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