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77조(신청의 방식)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77 (Method of Request)
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A request for preservation of evidence shall state the following matters:
1. 상대방의 표시
1. Identification of the opposing party;
2. 증명할 사실
2. Fact to be proved;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3. Evidence to be preserved;
4. 증거보전의 사유
4. Grounds for preservation of evidence.
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2) The grounds for preservation of evidence shall be shown prima faci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