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1조(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11 (Prohibition of Asserting Lack of Jurisdiction)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party may not assert at the appellate instance that the court of first instance lacked jurisdiction.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to exclusive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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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