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52조(이의의 완결)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52 (Resolution of Objections)
①제151조의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1) A creditor concerned in an objection under Article 151 shall make a statement on it.
②관계인이 제151조의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更正)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2) Where the persons concerned accept an objection under Article 151 as justified or otherwise reach an agreement, the distribution schedule shall be corrected accordingly and the distribution shall be carried out.
③제151조의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3) Where an objection under Article 151 is not resolved, distribution shall be carried out only for the portion not subject to ob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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