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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06 (Spouse's Preferential Right to Purchase)

①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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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우선매수신고에는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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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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