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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1장 총칙

민사집행법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Civil Execution Act, Article 50 (Revocation or Temporary Maintenance of Execution Dispositions)

①제49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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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아터클 17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execution엑서큐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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