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시설검사 방법)
법 제22조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시설을 검사를 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수용 대상자를 위한 교화(敎化)프로그램과의 적합성
2. 수용정원을 고려한 수용공간의 확보 여부
3. 건축ㆍ토목과 관련되는 흠의 여부
4. 시설ㆍ장비의 안전과 보안기능
5. 소방ㆍ환기시설 등 구비 여부
6. 수용생활에 적합한 조명ㆍ난방시설 구비 여부
7. 그 밖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