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수용자의 처우)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은 수용자에게 특정 종교의 교리ㆍ교의에 따른 교육ㆍ교화ㆍ의식과 그 밖에 행사의 참가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은 수용자가 특정 종교를 신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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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은 수용자에게 특정 종교의 교리ㆍ교의에 따른 교육ㆍ교화ㆍ의식과 그 밖에 행사의 참가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은 수용자가 특정 종교를 신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