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직원의 임면 승인 범위)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교도소등에 두는 과의 과장 이상의 직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교도소등에 두는 과의 과장 이상의 직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