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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직원의 임용 자격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5.27>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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