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직원의 임용 자격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5.27>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5.27>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